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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가 뭔가요? 주 52시간 초과해서 일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2-23
탄력적근로시간제가 뭔가요? 주 52시간 초과해서 일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한다는데 이게 뭔가요??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덜 일하는 거라던데 맞나요? 주 52시간 초과해서 일할 수 있나요??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탄력근로제 하면 야근수당 안 줘도 된다던데 정말인가요? 근로자 동의 받아야 한다던데 맞나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도입하면 불법인가요? 탄력근로제 도입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취업규칙 변경해야 하나요?? 근로자한테 불리한 제도 아닌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바쁜 주는 52시간 넘고 한가한 주는 덜 일해서 평균 52시간 맞추는 제도입니다.

    최대 주 6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단위 기간(2주~6개월) 평균이 주 52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평균 초과분만 지급됩니다. 주 64시간 일해도 평균 52시간 이내면 수당 없습니다.

    근로자 과반 동의 필요합니다. 일방적 도입은 불법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필수이고 노동부 신고해야 합니다.

    불리할 수 있으니 동의 전에 신중히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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