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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이 뭔가요? 정년 60세 의무라던데 맞나요??

등록일 | 2026-02-13
고령자고용촉진법이 뭔가요? 정년 60세 의무라던데 맞나요??
회사에서 직원을 55세에 정년퇴직시키려는데 고령자고용촉진법 위반 아닌가요?? 정년 60세가 법으로 정해진 거 맞나요? 의무 사항인가요? 위반하면 처벌받나요?? 55세 정년은 불법이라고 이의 제기할 수 있나요? 고령자 고용 의무 제도도 있다던데 뭔가요? 일정 비율 이상 고령자 고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 규모는 작은데 적용되나요? 법 위반 사항 신고하려면 어디에 하나요? 고용노동부인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정년 60세는 의무 맞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55세 정년은 위반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고령자 의무고용은 공공기관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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