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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 법 위반인 무등록 중개나 명의 대여 신고하면 포상금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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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공인 중개사 법 위반인 무등록 중개나 명의 대여 신고하면 포상금 있나요?
주변에 자격증도 없으면서 명의 대여 받아서 무등록 중개를하는 분이 있습니다 ;; 공인 중개사 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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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중개나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 명의대여 행위를 신고하시면 건당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무등록 중개 및 명의대여는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위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함, 계약서 사본, 대화 녹음이나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먼저 확보하세요.
확보한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 부동산과나 시·군·구청 중개업 담당 부서, 또는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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