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급명령신청비용이 소송보다 저렴하다던데 얼마나 하나요?

등록일 | 2026-04-17
지급명령신청비용이 소송보다 저렴하다던데 얼마나 하나요?
친구한테 빌려준 돈 2천만원 받으려고 지급명령 신청하려는데요. 지급명령신청비용이 일반 소송보다 저렴하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얼마인가요? 인지대랑 송달료 다 합쳐서 얼마 정도 준비하면 될까요? 변호사 안 써도 되는 거 맞죠?

답변 닷말풍선 1

  • 지급명령은 정식 소송에 비해 비용이 1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고 절차도 훨씬 빠릅니다.

    일반 민사 소송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가 청구 금액에 비례해서 꽤 비싸지만, 지급명령은 그 인지대의 10%만 내면 되기 때문이고요. 2,000만 원 청구 기준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쳐도 대략 10만 원 안팎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인 팁을 드리자면 '대한민국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변호사를 꼭 쓸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정확히 알아야 하며 상대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점은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