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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결제했더니 위장 가맹점 이라는데 이거 사기 수법 맞죠? ?

등록일 | 2026-07-28
주식 리딩방 결제했더니 위장 가맹점 이라는데 이거 사기 수법 맞죠? ?
주식 리딩방 가입비 냈는데 카드 전표 보니까 옷가게로 찍혀있어요 ;; 위장 가맹점 쓰는 거 보니까 사기인 거 같은데 .. 카드사 취소 요청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주식 리딩방 결제 내역이 다른 업종으로 찍힌 것은 명백한 위장 가맹점 수법이며 사기가 맞습니다.

    실제 서비스 제공 업체와 카드 결제 대행업체가 다른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결제 방식이 할부라면 즉시 카드사에 '할부철회'나 '할부항변권'을 행사해 결제 중단을 요청하실 수 있거든요.

    일시불로 결제하셨더라도 카드사 고객센터에 '위장 가맹점 이용 매출 이의제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승인 내역서와 함께 리딩방 계약서, 실제 결제 금액과 가맹점명이 다르게 찍힌 매출전표를 증거로 제출하시면 취소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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