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일한 계약직 근로자인데 계약 만료 라고 나가라는 거 부당 해고 맞죠? 계약직 근로자로 2년 넘게 갱신하며 일했거든요 .. 근데 갑자기 계약 만료 라며 해고 통보받았어요 ;;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라 부당 해고 같은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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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로 2년 넘게 계속해서 근무하셨다면, 법적인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 만료를 이유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일반 정규직과 동일한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단순 계약 만료 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다만 만 55세 이상 고령자 채용, 박사학위 등 전문적 지식·기술이 필요한 직무, 정부의 복지성 일자리 사업,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등 법이 정한 '2년 예외 인정 사유'에 해당한다면 2년이 넘었어도 계약 만료 퇴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직무가 아니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