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인데 외박 나갔다 지역을 벗어나는 '점프 '를 하다가 걸리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7-09
군인인데 외박 나갔다 지역을 벗어나는 '점프 '를 하다가 걸리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휴가 중인 군인 친구가 외박 지역을 벗어나서 서울까지 왔다는데 이거 점프 라고 하잖아요 ;; 만약 헌병한테 걸리거나 복귀 늦어지면 처벌 수위가 영창 (징계) 정도로 끝나나요 아니면 더 무겁나요? ㅠ
답변 1
외박 구역(위수지역)을 이탈하는 일명 '점프' 행위는 군인사법에 따른 심각한 징계 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재 군대에서 '영창' 제도는 전면 폐지되었으므로 적발 시 영창이 아닌 군기교육대 입교(최대 15일), 휴가 제한, 근신 등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수지역 이탈 상태에서 헌병(군사경찰) 검문에 단속되거나 단순 구역 위반 사실이 부대에 보고되면 즉시 징계위원회가 회부됩니다.
만약 지역을 벗어난 상태에서 복귀 시간까지 맞추지 못해 지연 복귀하거나 미복귀 상태가 지속되면 단순 징계를 넘어 '군무이탈죄'로 정식 형사 처벌을 받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료 군인의 안전과 본인의 무사 부대 복귀를 위해서라도 규정된 외박 허용 지역을 절대로 무단이탈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