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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법무사 비용이랑 중개 수수료도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한 여부가 궁금해요

등록일 | 2026-07-13
부동산 등기 법무사 비용이랑 중개 수수료도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한 여부가 궁금해요
사업자 명의로 상가를 샀습니다 이때 들어간 법무사 비용이나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도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부가 확실한가요? 세무서 신고할 때 증빙 서류 어떻게 챙기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상가 매입 시 지출한 법무사 대금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전체 금액 중 과세 대상인 '건물분' 수수료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법에서는 상가 부동산 거래를 면세 대상인 '토지'와 과세 대상인 '건물'의 일괄 매입으로 쪼개어 판단합니다. 부가세법상 토지 취득에 들어간 모든 부대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단단히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급한 총수수료를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건물 쪽에 배정된 부가세만 환급을 유도해야 해요. 증빙을 챙기실 때는 대금을 결제한 법무사나 중개업자가 간이과세자가 아닌 정식 일반과세자인지 먼저 확인하신 뒤, 정식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 확정 신고서 매입 내역에 꼼꼼히 반영해 제출하시면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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