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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에서 상해 수술비랑 골절 진단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7-13
운전자 보험에서 상해 수술비랑 골절 진단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얼마 전 사고로 팔이 부러져서 수술했습니다 ㅜ 가입해 둔 운전자 보험 보니까 상해 수술비 담보도 있고 골절 진단비도 있는데.. 두 가지 다 청구해서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에서 상해수술비와 골절진단비는 각각 독립된 특약이므로 무조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과 달리 운전자 보험의 이런 특약들은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정액 보상'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이 부러져서 골절 진단 기준에 부합하면 골절진단비가 나오고, 그 골절로 인해 수술까지 진행했다면 상해수술비가 각각 따로 계산되어 합산 지급되는 흐름을 보입니다.

    대부분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는 병원에서 진단명이 적힌 진단서와 수술 기록이 담긴 수술확인서 등의 증빙 서류를 한 번에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편리합니다. 다만 본인이 가입한 보험 약관에 '치아 파절 제외' 같은 골절 제외 조항이 있는지, 혹은 수술 종류에 따른 지급 제한이 걸려 있는지만 담보 상세 내역을 통해 가볍게 크로스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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