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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포기 하려는데 계약 해지나 분양 취소 (해제 )가 가능할까요?

등록일 | 2026-07-16
아파트 분양권 포기 하려는데 계약 해지나 분양 취소 (해제 )가 가능할까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서 어쩔 수없이 분양권을 포기 하려 합니다 ㅜ 건설사에 계약 해지 요청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하네요.. 분양 계약 해제나 취소 소송을 통해서라도 정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분양권을 포기하는 건 건설사 입장에선 '계약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계약 해지나 분양 취소는 단순히 서류 제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약금(분양가의 10%)을 위약금으로 몰취당하는 과정입니다.

    건설사에서 해지가 안 된다고 하는 건 법적으로 계약을 강제로 이행하라는 뜻이라기보다, 계약 포기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밟으라는 압박일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서에 있는 '계약의 해제' 항목을 다시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보통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소송보다는 계약금 몰취를 감수하고 계약 해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하니, 변호사 상담 전 계약서의 해제 조항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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