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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 사건이 보완 수사 중인데 피해 회복 위해서 민사 조정 신청하는 게 대처 법으로 좋을까요?

등록일 | 2026-06-25
사기 고소 사건이 보완 수사 중인데 피해 회복 위해서 민사 조정 신청하는 게 대처 법으로 좋을까요?
보완 수사 중 민사 조정 대처 알려주세요.. ;; ㅠ 경찰 수사가 자꾸 늦어져서 돈부터 찾고 싶거든요.. 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조정 절차를 밟으면 상대방을 압박해서 합의를 끌어내기 쉽다던데 ㅠ 조정 신청 비용 많이 드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사기 고소 사건이 현재 경찰에서 보완수사 단계에 걸려 정체되어 있다면, 피해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대처법은 피의자를 압박하고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꽤나 실속 있는 카드가 맞습니다.

    민사조정 절차는 정식 민사소송에 비해 법원에 내는 인지대(신청 비용)가 5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며, 법원 조정기일 날 조정위원들 앞에서 피의자가 형사 처벌 수위를 깎아내기 위해 합의금을 깎아달라며 적극적으로 조율 테이블에 임할 심리적 압박감이 강해지기 때문인데요.

    다만 사기꾼이 이미 전재산을 탕진하고 "배 째라"식으로 나오거나 아예 돈이 없다면 조정 자체가 불성립되어 허탕을 칠 위험도 존재합니다. 기왕 형사 사건으로 묶여서 검찰로 넘어갈 구도라면, 추후 형사 재판 단계에서 법원에 비용이 단 1원도 들지 않는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판결문과 동시에 강제집행 권한을 확보하는 정석적인 코스도 있으니 둘 중 유리한 방향을 저울질하셔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접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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