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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님이 피고인 구금 용으로 구속 영장 다시 반환 했다가 제출 했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ㅠ

등록일 | 2026-06-23
검사 님이 피고인 구금 용으로 구속 영장 다시 반환 했다가 제출 했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ㅠ
검사 피고인 구금 용 구속 영장 반환 제출 뉴스 보셨나요? ㅠ 보완 수사 하려고 영장을 다시 가져갔다가 낸 거라던데 ;; 제가 알아본 정보로는 혐의 소명이 부족하면 기각될까봐 내용을 보충해서 다시 낸 거라더라고요.. 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

답변 닷말풍선 1

  • '구속영장(피고인구금용) 반환 제출'이라는 전산 기록은 혐의 소명 부족이나 보완 수사 등으로 인해 영장이 기각되어 다시 내는 상황과는 완벽하게 거리가 먼, 재판 단계에서의 100% 형식적인 행정 종결 절차입니다.

    이 문구는 수사 단계의 피의자가 아니라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발동되는 영장 서식으로, 검사가 법정에서 구속된 피고인을 구치소에 안전하게 수감(집행) 완료한 뒤 "영장 집행을 완수했으니 실물 문서를 법원에 돌려줍니다" 하고 전산 대장에 최종 마감 보고를 올린 팩트를 의미하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경우로는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재판에 안 나와서 영장 유효기간(보통 7일)이 지나서 어쩔 수 없이 무효가 된 영장을 법원에 반환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질문자님이 들으신 수사 보완이나 기각 방지용 내용 보충 서식과는 무관한 법원 전산망의 기계적인 마감 프로세스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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