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5 대 5 판정 났는데 대인 합의금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차 대 차 사고로 과실이 딱 5 대 5가 나왔습니다 ㅜ 서로 다쳐서 대인 접수는 했는데.. 이런 경우 합의금 산정 기준이 제 치료비에서 과실만큼 깎이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답변 1
과실이 5 대 5로 나온 교통사고의 대인 합의금은 내 전체 부상 손해액에서 내 과실 50%를 깎아낸 뒤, 상대방 보험사가 내 치료비로 대준 돈의 50%를 한 번 더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 배상 제도가 '상대방의 잘못(과실)이 있는 만큼만 책임진다'는 과실상계 원칙을 철저하게 고수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부상에 따른 내 위자료와 휴업손해를 합친 순수 손해액이 200만 원이라면 내 과실 반을 떼고 100만 원이 기본 판돈으로 잡힙니다.
여기에 그동안 병원 치료비로 누적된 총액이 만약 100만 원이었다면 내 과실분인 50만 원을 내 합의금에서 까야 하므로, 최종적으로 50만 원만 내 손에 쥐어지는 흐름을 보입니다. 대인 사고는 과실이 반반일 때 병원 치료를 무작정 오래 받아 치료비 덩치가 커지면 오히려 받을 합의금이 0원이 되거나 마이너스로 상계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조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