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적 사항을 모를 때 형사 특례 공탁하는 방법이나 양식 어떻게 되나요? 합의하고 싶은데 피해자 분이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시네요 ㅠ 인적 사항을 모를 때도 형사 공탁이 가능한 특례 제도가 있다는데 .. 신청 방법이나 서류 양식이 따로 있는 법 맞나요? ?
답변 1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라도 사건번호만 알고 있다면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공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나 연락처가 없어도 법원에 특례 공탁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공탁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거든요.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전자공탁 사이트를 통해 형사공탁 특례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서류를 접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