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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받았는데 음주운전특별사면 대상 될 수 있나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받았는데 음주운전특별사면 대상 될 수 있나요??
작년 8월에 음주 0.11%로 면허취소 받았어요. 재취득 기간 1년 채우고 내년 8월에 다시 따려고 하는데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뉴스 보니까 광복절이나 연말에 특별사면 한다던데 음주운전도 포함되나요? 아니면 음주운전은 무조건 제외되나요? 만약 사면 대상이면신청은 어떻게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면허 없으면 출퇴근도 힘들어서 빨리 재취득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