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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줘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알려주세요 ㅠㅠ

등록일 | 2026-04-15
전세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줘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알려주세요 ㅠㅠ
전세 계약 만료일이 지난 지 한 달 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2억 안 돌려줘요. 계속 미루다가 이제는 연락도 안받고 잠수 탔어요. 주변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라고 하던데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법원에 가야 하나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받으면 보증금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따로 소송 해야 하나요? 급해서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절차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집주인이 잠수 탔다면 이사를 가기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법원 민원실에 가시면 되는데, 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가 찍힌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 몇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올라간 걸 확인한 뒤에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보증금을 못 받은 채로 집을 비워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 절차를 마친 뒤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집을 경매에 넘기는 식으로 돈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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