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에 짐 좀 뒀다고 관리사무소에서 물건 적치 금지 경고장을 붙였네요 ;; 이거 법적 강제력 있나요?
등록일 | 2026-07-22
복도에 짐 좀 뒀다고 관리사무소에서 물건 적치 금지 경고장을 붙였네요 ;; 이거 법적 강제력 있나요? 집이 좁아서 유모차랑 자전거를 복도에 잠깐 세워뒀거든요 ㅠ 근데 물건을 함부로 적치하지 말라는 금지 경고장이 현관문에 떡하니 붙어있어서 당황스럽네요 ;; 소방법 위반이라는데 무조건 치워야하는 건가요? ;;
답변 1
아파트 복도나 비상계단에 유모차나 자전거 같은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소방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리사무소의 경고장은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으며 반드시 치우셔야 합니다.
복도는 화재 시 유일한 대피로이자 소방 안전 구역이기 때문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엄격한 불법이며, 소방서 단속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웃들의 안전과 비상 대피를 위해 불편하시더라도 유모차나 자전거는 집 안이나 관리사무소가 지정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