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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할 때 이륜차 상해 부담보 특약 관련해서 주의할 점 있나요?

등록일 | 2026-09-28
보험 가입할 때 이륜차 상해 부담보 특약 관련해서 주의할 점 있나요?
보험 가입 시 이륜차 운전 안 한다는 조건으로 상해 부담보 서명을 했습니다 만약 나중에 잠깐 탔다가 사고 나면 부담보 특약 관련 규정 때문에 보상을 아예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부담보 조건이 이륜차 운전 중 상해를 제외하는 것이라면, 잠깐 타다 사고가 나도 그 사고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부담보는 특정 위험을 보장에서 아예 뺀다는 조건이라서, 얼마나 오래 탔는지와 상관없이 이륜차를 운전하다 다친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나머지 일상 사고는 그대로 보장되고, 이륜차 관련 사고만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이륜차에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는지는 보험사와 약관마다 다르니, 서명하신 부담보 확인서의 대상 범위를 꼭 확인하세요.

    앞으로 이륜차를 탈 일이 생긴다면, 보험사에 알려서 부담보를 풀 수 있는지 문의해보세요. 조건이나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지만, 몰래 타다 사고 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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