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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배상 민사 판결 후에 지연 이자 청구 따로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7-01
손해 배상 민사 판결 후에 지연 이자 청구 따로 해야 하나요?
손해 배상 이겨서 판결 문은 받았는데 돈을 늦게 주네요 ;; 판결 후 부터 붙는 지연 이자 청구도 제가 직접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승소 판결문에 "언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몇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연손해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지연 이자를 받기 위한 별도의 소송을 다시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법원이 판결을 통해 지연 이자의 지급 의무와 법정 이율(소송촉진법상 연 12%)을 확정해 준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상대방이 판결 후에도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법원에서 판결문 정본과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만 이자까지 합산된 금액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압류할 채권 금액 명세서에 원금과 현재까지 누적된 지연 이자를 정확히 계산해 기재하셔야 정당한 권리를 누락 없이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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