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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즉결 심판을 받을 수 있나요? ? 정확한 절차가 이해가 안 가서요

등록일 | 2026-07-27
미성년자도 즉결 심판을 받을 수 있나요? ? 정확한 절차가 이해가 안 가서요
10대 청소년이 가벼운 절도를 했는데 즉결 심판으로 넘겨졌다고 하더라고요 ;; 미성년자도 성인처럼 똑같은 즉결 심판 절차를 밟는 건지 , 기록에 남는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 드립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미성년자(10대 청소년)도 경미한 범죄에 대해 즉결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성인과 완전히 똑같이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즉결심판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할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하여 법원에서 약식으로 심판하는 절차이지만,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상담,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즉결심판을 통해 처분을 받더라도 일반 형사재판의 전과 기록(범죄경력조회서)에는 남지 않고,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및 소년부 기록으로만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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