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지쿠터 (전동킥보드) 무면허로 타다가 걸리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은 미성년자 들이 지쿠터 타고 다니는 거 보면 위험해 보여요 ;; 무면허 운전이라 걸리면 부모님한테 벌금이 나오나요? ?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
답변 1
미성년자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지쿠터 같은 전동 킥보드를 주행하다 단속되면 도로교통법 조항령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범칙금 10만 원 고지서 서식이 발부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면허 주행 통제 마지노선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이고요.
단속된 미성년 자녀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요건에 걸린다면 자녀에게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보호자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과태료 10만 원 청구서 서식이 발송됩니다. 중·고등학생 연령대라면 부모에게 벌금이 이중으로 나오지 않고 자녀 본인 명의로 범칙금 대금이 부과되며, 이는 정식 형사 처벌 대장에 연동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기한 내에 소액 정산 납부하시면 마감 처리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