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 권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 제정 절차를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국회에서 법안 발의하면 상임위 거쳐서 본회의 통과하는 법 제정 절차가 꽤 복잡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의 입법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실제 법이 되기까지 과정 설명 좀 부탁드려요!
답변 1
우리나라의 법 제정 절차는 [법안 발의 >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의결 > 정부 이송 > 공포]라는 엄격한 단계를 거칩니다.
국회의원은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국회는 입법권이라는 헌법상 권한을 통해 국가의 법률을 제·개정하고 폐지할 수 있는 막강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발의된 법안이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비로소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며,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하는 과정이 마무리되어야 실제 국민의 삶에 적용되는 법이 됩니다.
결국 기준은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고 싶다고 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와 본회의라는 정해진 민주적 절차와 다수결의 과정을 투명하게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