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신경 차단술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실비 지급 거부 하네요.. 자문 좀요 ㅠㅠ 병원에서 허리 신경 술 받고 청구했더니 과잉 진료라며 실비 지급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보험사에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손해사정사 님이나 법적 자문 주실 분 계신가요? ? ㅠㅠ
답변 1
보험사의 현장조사 동의 및 의료자문 요구에 무작정 동의해 주지 마시고, 주치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최근 보험사들이 신경차단술 등의 시술에 대해 '의료자문'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험사 지정 병원의 자문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지급 소견을 내는 경우가 흔합니다.
먼저 시술을 시행한 담당 주치의를 찾아가 "환자의 통증 완화 및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치료"라는 내용이 명시된 상세 소견서를 발급받으세요. 이 소견서와 함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의사를 밝히며 '지급 거절 사유서'를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보험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이 어려우시면 독립 손해사정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