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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 불벌죄 종류에 사기나 배임 횡령도 포함되나요? 손괴나 사문서 위조 는요?

등록일 | 2026-07-06
반의사 불벌죄 종류에 사기나 배임 횡령도 포함되나요? 손괴나 사문서 위조 는요?
합의만하면 처벌 안 받는 반의사 불벌죄 종류가 궁금합니다! 사기나 횡령 배임 같은 경제 범죄도 합의하면 끝인가요? ;; 재물 손괴나 사문서 위조도 포함되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사기, 배임, 횡령, 재물손괴, 사문서위조는 모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일반 형사 범죄이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물어주고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오해하시지만, 이 죄들은 국가의 공공질서를 해친 중범죄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재판과 형사 처벌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단순 폭행이나 명예훼손 같은 일부 항목에만 한정됩니다.) 다만, 이 죄종들 역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엄청난 감형을 해주거나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해주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니까요, 합의가 무의미한 것은 절대 아니니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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