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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 나올 때 기각이랑 각하 뜻 차이가 뭔가요? 인용은 또 뭐죠?

등록일 | 2026-06-26
법원에서 판결 나올 때 기각이랑 각하 뜻 차이가 뭔가요? 인용은 또 뭐죠?
행정심판 결과 기다리는데 기각이나 각하 뜻이 헷갈리네요 ;; 인용은 좋은 뜻인 거 같은데 기각이랑 각하 차이가 정확히 뭔지 쉽게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행정심판이나 재판에서 '인용'은 청구가 받아들여진 승소, '기각'은 내용은 검토했으나 이유가 없어 패소, '각하'는 서류나 절차 요건을 못 갖춰 내용도 못 보고 문전박대당한 패소를 뜻합니다.

    이유는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가 사건을 심사할 때, 절차적 정당성을 보는 '형식 요건'과 주장의 옳고 그름을 보는 '실리 내용'을 전산 대장상 엄격히 구분하여 판결 마침표를 찍기 때문인데요.

    각하: 청구 기한을 넘겼거나 엉뚱한 대상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기본 서식과 자격 요건조차 미달하여 본안 심사 자체를 거절하는 결정입니다.

    기각: 서식과 절차는 완벽해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으나, 행정청의 처분에 아무런 위법이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신청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결정입니다.

    인용: 신청인의 주장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하던 대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주는 기분 좋은 승소 결정입니다. 행정심판 결과 대장에 인용 서식이 찍혀 나오기를 기다리며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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