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지역 조합원인데 분양 신청 기간을 놓치는 실수를 했습니다 ㅜ 구제 방법 있을까요? 저희 동네가 재개발 구역이라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해야 했는데 바빠서 날짜를 착각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ㅡㅡ 이대로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너무 막막하네요 ㅠ
답변 1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을 놓치면 법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되어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조합이 추가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한 되돌리기 어렵지만, 조합 측의 적법한 통지 절차 누락이나 오류(반송불요 등기우편 하자 등)가 있었던 경우 소송을 통해 구제받은 사례가 존재하므로, 즉시 조합 사무실이나 재개발 전문 법률 전문가를 통해 분양신청 통지 과정상의 법적 흠결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