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의 국민 연금도 자녀가 상속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버님이 연금 받으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ㅜ 유족 연금 말고도 그동안 내셨던 국민 연금 원금을 자녀가 상속 받거나 반환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아버님이 평소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다가 갑자기 사망하신 경우 그동안 내셨던 원금 총액 대장을 자녀가 일반 은행 예금처럼 고스란히 상속받거나 반환일시금 형태로 통째로 돌려받을 수 있는 비상구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적 금융 재산이 아니라 사회보장법 조항에 의거해 운영되는 공적 제도이므로 가입자가 사망하면 기본적으로 법정 부양가족에게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 시스템으로 강제 전환되어 급여 대장이 정산되기 때문이고요.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1순위이며 자녀의 경우 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수급 자격 대장에 등록되므로 나이가 차 있는 성인 자녀분은 유족연금을 이어받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가구원이 완전히 전무한 특수한 상황에 한해서만 사촌 이내의 생계를 같이한 친족 자격 조항을 검증하여 장제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서식을 청구해 일정 금액만 제한적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