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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고 나서 합의금 줬는데 세무 처리할 때 계정 과목 뭐라고 해야 하나요? ㅠ ;;

등록일 | 2026-07-21
회사에서 사고 나서 합의금 줬는데 세무 처리할 때 계정 과목 뭐라고 해야 하나요? ㅠ ;;
합의금 계정 과목 알려주세요.. ;; ㅠ 영업 외 비용인가요 아니면 잡손실인가요? ㅠ 제가 알아본 정보로는 성격에 따라 다른데 보통 '잡손실'이나 '보상비'로 처리한다더라고요.. ㅠ 증빙 서류는 합의서만 있으면 되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낸 합의금은 성격에 따라 '잡손실'이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으며, 증빙 서류는 합의서뿐만 아니라 실제 돈이 나간 송금 영수증이나 지출결의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비용의 성격상 영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면 잡손실로 털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국세청 증빙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단순 합의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꼭 금융 거래 내역과 함께 철저히 챙겨두셔야 합니다.
    세무 대리인에게 해당 내역을 전달해서 장부에 깔끔하게 반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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