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 사고 났는데 경상 환자 합의금 폐지 됐다는 말이 진짜인가요? ㅠ 치료비는 어쩌죠? ;;

등록일 | 2026-07-13
교통 사고 났는데 경상 환자 합의금 폐지 됐다는 말이 진짜인가요? ㅠ 치료비는 어쩌죠? ;;
교통 사고 경상 환자 합의금 폐지 알려주세요.. ;; ㅠ 예전처럼 수백만 원씩 안 준다는데 그럼 전 제 사비로 병원 다녀야 하나요? 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경상 환자는 4주 넘으면 진단서가 있어야 치료 연장이 가능하고 ㅠ 합의금 규모가 많이 줄었다던데 진짜인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 12~14급)의 합의금 자체가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무분별한 과잉진료를 차단하기 위한 지급 기준이 과거에 비해 매우 까다롭게 강화되었습니다.

    사고일로부터 기본 4주 동안은 진단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4주를 초과하여 계속해서 치료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2주 단위로 의사의 정식 진단서를 보험사에 주기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진단서 제출 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4주 이후에 발생하는 병원 치료비는 보험 청구가 막혀 본인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쌍방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면 책임보험 한도 금액을 넘어선 치료비 부문부터는 본인의 과실 비율만큼 본인 보험의 자동차상해 담보 등으로 분담 처리되거나 자비 정산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옛날처럼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100% 전액 무조건적인 지원을 받거나,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묻지마식 고액 합의금을 챙기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구조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