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시 사망자 명의 카드 대금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 절차 알려주세요 ㅠ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남은 카드 대금이 꽤 있네요 ㅜ 제가 대신 결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 절차 밟으면서 채무로 넘겨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ㅠ 멋대로 결제했다가 상속 승인될까봐 무서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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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카드 대금은 본인의 돈으로 섣불리 대신 결제하시면 안 되며,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같은 상속 정리 절차를 밟아 해결하셔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상황에서 사망자의 채무를 임의로 갚거나 고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 버리면, 법적으로 상속을 조건 없이 전부 받아들이겠다는 '법정단순승인'으로 전산상 간주할 위험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아버님이 남기신 다른 숨은 빚까지 질문자님이 고스란히 개인 돈으로 떠안아야 하는 무서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장 카드사 독촉 전화가 오더라도 아버님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결제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시고요.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 아버님의 정확한 자산과 빚 규모를 일괄 대조해 보신 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서류를 법원에 접수해 안전하게 대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