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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음주운전징계 기준 궁금합니다. 0.08% 나오면 무조건 파면인가요?

등록일 | 2026-02-06
공무원음주운전징계 기준 궁금합니다. 0.08% 나오면 무조건 파면인가요?
지방공무원 7급이고 근무한 지 3년 됐습니다. 지난주에 음주 0.08%로 적발됐고 너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인사과에서 징계위원회 회부한다고 연락 왔는데 공무원음주운전징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너무 무서워서요. 인터넷 보니까 파면이나 해임도 가능하다던데 정말인가요? 제가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했고 이번이 처음 음주운전인데 그런 것도 참작이 될까요? 같은 경험 있으신 분이나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가족 생각하면 정말 막막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는 0.08% 이상이면 해임이나 파면 가능합니다. 무조건은 아니고 상황 고려됩니다.

    초범이고 근무 성실하면 참작됩니다. 정직이나 강등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징계위원회에서 반성문 제출하시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 보여주세요.

    변호사 선임해서 의견서 제출하시는 게 도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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