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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과속으로 단속됐는데 벌금이랑 벌점이 일반도로보다 세다던데 맞나요?

등록일 | 2026-02-13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으로 단속됐는데 벌금이랑 벌점이 일반도로보다 세다던데 맞나요?
어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에 걸렸어요. 제한속도 30km인데 55km로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인 줄 몰랐어요. 표지판이 잘 안 보이는 곳이거든요. 근데 검색해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은 처벌이 2배로 강하다던데 정말인가요?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벌점도 많이 나가나요? 이미 벌점 40점 있는데 면허정지 될까봐 걱정돼요. 초범인데 감경 같은 거 안 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아이고.. 25km나 넘으셨으면 마음이 정말 조마조마하시겠어요.

    하필 표지판도 잘 안 보이는 곳이었다니 운이 참 없으셨던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어린이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은 일반 도로보다 2배 정도 세게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아이들 안전 때문이라 규정이 좀 엄격합니다.

    25km 초과면 20km 초과 40km 이하 구간에 걸리는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 30점 정도가 나옵니다. (승합차는 13만 원)

    기존에 40점이 있으셨다면 이번에 합쳐지면서 40점을 훌쩍 넘기기 때문에 면허 정지 처분은 나올 것 같습니다.

    초범이라고 봐주는 건 사실상 없지만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시면 벌점을 20점까지 깎아주거든요.
    이거 받으시면 정지 기간을 확 줄이거나 상황을 좀 면할 수 있으니 꼭 알아보세요.

    이미 벌어진 일이라 속상하시겠지만, 이번에 제대로 액땜했다고 생각하시고 마음 너무 쓰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안 다친 게 어디냐고 생각하면서 털어버리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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