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속 등기 하려는데 법무사 비용이랑 취득세 얼마인가요? 수임료 계산 방법이랑 필요 서류, 절차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7-09
아파트 상속 등기 하려는데 법무사 비용이랑 취득세 얼마인가요? 수임료 계산 방법이랑 필요 서류, 절차 알려주세요! 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상속 등기 하려고 합니다 직접 하기 힘들어서 법무사님께 맡기려는데 수임료 계산은 보통 어떻게 하는지.. 취득세 포함 전체적인 비용이랑 필요 서류, 절차 좀 상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1
상속등기 비용은 피상속인이 물려준 아파트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정해진 취득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취득세율은 기본적으로 2.8%가 적용되지만 상속인이 무주택자 가구에 해당하여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를 적용받으면 0.8%로 대폭 감면됩니다.
법무사 수임료는 대한법무사회 보수규정에 의거하여 아파트 가액에 비례해 책정되며 통상적으로 40만 원에서 80만 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필요 서류 (망인): 제적등본, 폐쇄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말소등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필요 서류 (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진행 절차: 상속인 간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관할 등기소 서류 접수 및 등기 완료
협의재산분할을 하실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인감 날인이 필수 요건이므로 서류 준비 단계부터 누락이 없도록 하셔야 처리가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