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족 보상금을 이미 받았어도 추가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시효가 궁금해요 기사 보니까 518 희생자 유족 분들이 국가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네요 예전에 보상금을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시효가 남아있으면 추가 청구가 가능한 건지 법리적 해석이 궁금합니다!
답변 1
과거에 5·18 관련 보상금을 이미 받았더라도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 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배상 부분이 온전히 포함되지 않았다는 법리적 해석 덕분에 유족들이 승소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소멸시효 계산이나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5·18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