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들어와서 집 경매 진행 중인데 강제집행정지 신청하면 막을 수 있나요 빚 못 갚아서 제 명의 아파트가 경매 넘어갔어요. 다음 달에 첫 경매 기일인데 지금 돈 마련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이거든요. 강제집행정지 같은 거 신청하면 경매 진행 멈출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강제집행정지 신청'만으로는 경매를 멈출 수 없고, 법적인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면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마련 중이라는 사유로는 법원이 경매를 멈춰주지 않거든요. 채권자와 합의해서 경매 취하를 이끌어내거나, 빚을 다 갚은 뒤에 법적 절차를 밟아 경매 중지 명령을 받아내야 합니다. 첫 경매 기일까지 시간이 얼마 없으니 채권자와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경매 연기 신청이라도 먼저 해달라고 설득해 보시는 게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