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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부업 하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인가요 유튜브 수익도 안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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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공무원인데 부업 하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인가요 유튜브 수익도 안 되나요
9급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데 월급이 빠듯해서 부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 운영해서 광고 수익 받는 것도 겸직에 해당하나요? 국가공무원법에 영리 목적 활동 금지되어 있다던데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승인받으면 가능한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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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광고 수익도 겸직에 해당됩니다.
소속 기관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무단 겸직은 징계 대상입니다.
강의, 집필 등은 승인받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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