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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작성방법이 어려워요 ㅠㅠ 양식 그대로 써도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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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내용증명작성방법이 어려워요 ㅠㅠ 양식 그대로 써도 되나요
월세 보증금 돌려받으려고 내용증명 쓰는 중인데 법률 용어 같은 거 넣어야 하나요? 그냥 평범하게 "보증금 돌려주세요"라고 써도 효력 있나요? 작성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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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하게 쓰셔도 됩니다. 법률 용어 필요 없고요.
"누가, 언제, 얼마, 어떻게, 왜" 명확히 쓰시면 효력 있습니다.
법률 용어보다 사실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 계약한 보증금 1,000만원을 2026년 4월 10일까지 계좌번호 ○○○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발신인(본인 이름·주소·전화번호) / 수신인(집주인 이름·주소) / 제목: 보증금 반환 요청 / 내용: 계약일, 보증금 금액, 반환 기한, 계좌번호 / 작성일·서명" 이 순서로 작성하세요.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 발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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