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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공시송달이 뭔가요 법원에서 이렇게 송달한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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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폐문부재공시송달이 뭔가요 법원에서 이렇게 송달한대요
소송 진행 중인데 상대방한테 서류가 안 전달돼서 폐문부재로 공시송달 한대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공시송달하면 상대가 모르고 있어도 소송 진행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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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 되면 상대방이 몰라도 소송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폐문부재는 서류를 전달하러 갔는데 문이 잠겨 있고 거주자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요, 이 경우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송달을 대신합니다.
공시송달은 게시 후 2주가 지나면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을 알지 못해도 송달된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후 재판과 판결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판결까지 받더라도 강제집행 단계에서 상대방 재산을 직접 파악해야 하니,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 절차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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