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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한 번도 안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양육비청구소장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등록일 | 2026-04-08
이혼 후 양육비 한 번도 안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양육비청구소장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4년 전에 협의이혼했고 아이 둘 제가 키우고 있어요. 이혼할 때 전남편이 양육비 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이혼하고 나니까 한 푼도 안 보내더라고요. 그냥 제가 혼자 벌어서 키웠는데 애들 중학교 들어가니까 학원비며 뭐며 너무 빠듯해서요. 뒤늦게라도 양육비 받고 싶은데 양육비청구소장 써서 법원에 내면 되는 건가요? 과거 4년 치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지금이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과거분은 청구 시점부터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양육비 청구 가능합니다.
    양육비청구소장 작성해서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과거 4년분은 소급 안 되고 청구 시점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양육비 산정표 기준으로 금액 정해줍니다.

    가정법원에 양육비청구조정 신청하시거나, 변호사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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