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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기간 남았는데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네요 상가임대차소송 걸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2-06
상가 계약기간 남았는데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네요 상가임대차소송 걸어야 하나요?
옷가게 운영한 지 3년 됐고 5년 계약이라 2년 남았어요. 근데 건물주가 갑자기 건물 재개발 들어간다면서 3개월 안에 나가라고 통보했어요. 계약서에는 중도 해지 조항 없고요. 영업 잘되고 있어서 나가기 싫은데 건물주는 계속 전화해서 압박하고요. 상가임대차소송 걸면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영업 계속할 수 있나요? 아니면 권리금이라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계약 기간 남았는데 나가라니 부당합니다.

    계약기간까지 영업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하세요.

    권리금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전문 변호사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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