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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불복해서 항소했는데 민사항소기각 당했어요 이제 상고밖에 없나요 ㅠㅠ

등록일 | 2026-02-06
1심 판결 불복해서 항소했는데 민사항소기각 당했어요 이제 상고밖에 없나요 ㅠㅠ
1심에서 제가 2000만원 배상하라는 판결 나왔는데 억울해서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 새 증거도 제출하고 증인신문도 신청했는데 결국 항소 기각됐어요. 판사가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거든요. 민사항소기각 당하면 상고해야 하는데 상고는 승소 확률이 낮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상고 안 하면 확정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항소 기각되셨군요.

    상고는 법리 문제만 다룹니다. 사실관계는 다시 안 봅니다.

    승소 확률 낮은 게 맞습니다. 상고 안 하면 2주 후 확정됩니다.

    변호사 상담받아서 상고 가치 있는지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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