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이행증권 청구하려는데 기간 제한 있나요? 입주한 지 2년 됐어요 아파트 입주 2년 됐는데 곳곳에 하자가 발견됐어요. 벽 균열이랑 창문 누수 등등.. 시공사에 A/S 요청했더니 보증 기간 지났다고 하네요. 하자이행증권 청구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입주 후 몇 년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떼인돈
답변 1
하자이행증권 청구는 하자 부위별 담보책임 기간(보통 2~10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기간 이후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벽 균열이나 누수는 보통 2~3년의 담보 기간을 가지는데요
입주 2년 차라면 아직 기간 내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시공사가 배째라고 나오면 보증보험사에 직접 연락해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하고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