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고소 형사로 가능한가요? 외상값 못 받는데 사기로 고소하고 싶어요 거래처가 처음부터 돈 줄 생각 없이 물건 가져간 것 같아요. 미수금고소 사기로 할 수 있나요? 계약할 때는 한 달 안에 준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사기 친 거 아닐까요? 형사 고소하면 경찰이 수사해주나요? 민사만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정확히 알고 싶어요!!
미수금대손처리
답변 1
단순히 약속한 돈을 안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고,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게 입증되어야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거래 당시 이미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여서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 성립합니다. 계약 당시엔 정상적으로 사업하다가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서 못 갚은 거라면 이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지 형사 사기가 아닙니다.
경찰이 실제로 수사에 들어가려면, 상대방이 애초에 자금 계획이 없었다거나 다른 거래처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떼먹은 정황 같은 고의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약하면 형사 고소보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 같은 민사 절차로 먼저 채권 확보를 시도하시고, 사기 정황이 뚜렷해지면 그때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게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