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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민사소송 준비 중인데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10-12
학교폭력민사소송 준비 중인데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 보고 심리 치료 받고 있어요. 학교폭력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하려는데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치료비랑 정신적 피해 다 청구할 수 있나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표현대리

답변 닷말풍선 1

  • 위자료는 사건마다 편차가 커서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대 중후반까지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제 판결을 보면 초등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해 치아가 깨진 사건에서 위자료 1천만 원을 포함해 약 1,313만 원 배상이 인정됐고, 약 5개월간 언어폭력을 가한 사건은 화해권고 결정으로 1,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폭력의 강도와 기간,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고, 피해가 심하더라도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청구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비와 심리치료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지만, 학교폭력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병원 진단서와 영수증, 학폭위 결정문을 미리 챙기시고, 가해 학생은 경제력이 없으니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를 함께 피고로 세우세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지니, 소멸시효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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