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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로 집 샀는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인가요??

등록일 | 2026-04-07
아버지 명의로 집 샀는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인가요??
제가 돈 내서 집을 샀는데 대출 때문에 아버지 명의로 등기했어요. 나중에 제 명의로 바꾸려고 했는데 지인이 이거 명의신탁이라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ㅠ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찾아보니까 처벌 대상이라는데 정말인가요?? 저는 탈세 목적 아니고 그냥 대출 한도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이라도 제 명의로 바꾸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이미 위반이라 처벌받는 건가요? 너무 불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명의신탁 맞고 위반 맞습니다. 지금 바로 증여나 매매로 정리하세요.

    실제 돈 낸 사람이 본인인데 아버지 명의로 등기했으면 명의신탁이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입니다. 탈세 목적 아니어도 위법이고요. 계약 자체가 무효라서 소유권 주장도 못 하고, 발각되면 과징금(시가의 30%) 나옵니다. 대출 한도 때문이었어도 변명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하세요. 아버지→본인 증여등기 하면 증여세 내야 하지만 과징금보다 낫고, 매매로 정리하면 취득세 나옵니다. 세무사 상담받아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하시고, 빨리 본인 명의로 바꾸세요. 계속 방치하면 세무조사 걸리면 과징금+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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