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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명의 부동산 팔려면 특별대리인선임 해야 한다는데 절차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7-02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 팔려면 특별대리인선임 해야 한다는데 절차 어떻게 되나요?
아이 명의로 된 아파트 팔려고 하는데 특별대리인선임 절차 밟아야 한대요. 처음 들어봐서 뭔지 모르겠어요 ㅠ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건가요?? 얼마나 시간 걸리나요?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특별대리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절차 복잡한가요? 경험 있으신 분들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미성년 자녀 명의의 부동산을 부모가 매도하려면 친권자와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민법상 부모와 자녀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거래는 부모가 공동친권자라 하더라도 아이를 대리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아파트를 판 대금을 부모가 임의로 유용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통 이해관계가 없는 조부모나 삼촌 같은 친척을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이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초안 등을 챙겨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고요. 법원의 심사 및 결정문 발급까지 보통 1~2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니, 아파트 매매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기 전에 미리 서둘러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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