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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휴차료 청구받았는데 이게 뭔가요 제가 내야 하는 돈 맞나요?

등록일 | 2026-02-06
렌트카휴차료 청구받았는데 이게 뭔가요 제가 내야 하는 돈 맞나요?
렌트카 빌려서 쓰다가 주차장에서 긁었어요. 수리비는 보험 처리된다고 하는데 렌트카휴차료 명목으로 50만원 더 내래요. 렌트카휴차료가 뭔가요? 차 수리하는 동안 못 빌려줘서 손해봤으니 그것도 내놓으라는 건가요? 이게 법적으로 정당한 청구인가요? 계약서 보니까 작은 글씨로 휴차료 부담한다고 써있긴 한데 이렇게 비쌀 줄 몰랐어요 ㅠ 하루에 5만원씩 10일치래요. 렌트카휴차료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가 대신 내주는 거 아닌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휴차료는 수리 기간 동안 차량 못 빌려줘서 생긴 손실입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청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돼 있으면 내셔야 합니다.

    하루 5만원 10일이면 50만원 맞습니다.

    보험사가 내주지 않습니다. 본인 부담입니다.

    안 내시면 법적 조치 받을 수 있으니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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