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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공시송달도 가능한가요? 소송 전에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는데 연락이 안 돼요

등록일 | 2026-03-24
내용증명공시송달도 가능한가요? 소송 전에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는데 연락이 안 돼요
전세 보증금 돌려받으려고 내용증명 보내려는데 집주인이 잠적했어요.... 부동산에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 전화도 안 받고요. 내용증명공시송달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바로 소송 제기하고 소장을 공시송달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나중에 소송할 때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ㅜㅜ 이사 간 곳도 모르겠고 진짜 답답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내용증명은 공시송달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 주소 모르면 보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맞습니다.

    이 경우 바로 소송 진행하면서 소장 공시송달로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은 필수는 아니고 있으면 유리한 정도입니다.

    주소 모르면 주민등록초본 열람 등으로 먼저 찾는 게 우선이고,
    끝까지 안 되면 공시송달로 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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