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무상임대차계약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부모님 집 공짜로 쓰는 건데 계약서 필요한가요

등록일 | 2026-02-23
무상임대차계약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부모님 집 공짜로 쓰는 건데 계약서 필요한가요
부모님 빌라에 무상으로 살고 있어요. 무상임대차계약서 써야 하나요? 안 쓰면 나중에 세금 문제 생긴다던데 맞나요? 무상임대차계약도 전월세 신고 대상인가요? 계약서 양식 같은 게 따로 있나요? 그냥 돈 안 받는다고만 쓰면 되나요? 공짜로 쓰는데도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게 이상한데 ㅠ

답변 닷말풍선 1

  • 무상임대차 계약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월세 신고 대상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만 해당됩니다.

    계약서에 "무상 사용, 임대료 없음" 명시하시고 부모님이랑 본인 서명하세요. 공증 필요 없습니다.

    증여세 의심받을 수 있으니 시세 확인해서 너무 비싼 집이면 세무사 상담받으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