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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이랑 명도소송 차이가 뭔가요? 경매 낙찰자는 인도명령 쓸 수 있다던데

등록일 | 2026-03-27
인도명령이랑 명도소송 차이가 뭔가요? 경매 낙찰자는 인도명령 쓸 수 있다던데
경매로 아파트 낙찰받았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요. 인도명령 신청하면 빠르게 해결된다고 들었는데 명도소송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인도명령이 더 간단하고 빠르다던데 진짜인가요? 신청 방법이랑 필요한 서류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인도명령 신청했는데 세입자가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매 낙찰 경험 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인도명령은 경매 낙찰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명도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하고요.

    차이는 인도명령은 법원이 간이심사로 결정하는 거라 2~3주 걸리는데, 명도소송은 정식 재판이라 몇 달 걸립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대항력 없으면 인도명령으로 한 달 내 해결되거든요.

    법원에 낙찰허가결정문, 대금납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입자가 불복하면 소송으로 가는데, 대항력 없으면 거의 이기십니다.

    법무사 통해서 하시는 게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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