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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이랑 명도소송 차이가 뭔가요? 경매 낙찰자는 인도명령 쓸 수 있다던데
인도명령이랑 명도소송 차이가 뭔가요? 경매 낙찰자는 인도명령 쓸 수 있다던데
경매로 아파트 낙찰받았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요. 인도명령 신청하면 빠르게 해결된다고 들었는데 명도소송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인도명령이 더 간단하고 빠르다던데 진짜인가요? 신청 방법이랑 필요한 서류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인도명령 신청했는데 세입자가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매 낙찰 경험 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려요.